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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원료 의제매입세 공제 사향을...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1.05 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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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합사료 가격 인상 움직임과 관련, 축산업계가 사료원료에 대한 무관세 적용과 의제매입세엑 공제율 상향조정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건태)는 최근 사료원료의 세재개선을 통해 사료가격 상승폭을 최소화 해야 한다며 이를 농림부와 제정경제부에 각각 건의했다.
특히 배합사료 원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2/102(1.96%)에서 5/105(4.76%)로 상향조정 할 경우 사료업계에서는 3백37억2천8백만원('03년 추정치)의 세액이 절감, 결과적으로 1.19%의 배합사료 가격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축단협은 장기간 계속된 축산물가격하락과 소비침체로 축산업계가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국제곡물가격 하락과 해상운임이 급등, 배합사료 가격 상승이 불가피함으로써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양축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며 이번 건의 배경을 밝혔다.
축단협 회장단은 지난달 16일 한국사료협회 회장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배합사료 원료에 대한 세제개선과 물류비 등의 절감을 통해 사료가격 인상폭을 줄여나가는 데 공동노력키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부가세가 과세되는 제품을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 발생되는 부가세의 중복과세 현상을 방지키 위해 사업자의 납부세액에서 일정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