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약품 2004년도 동물약품 업계를 위한 제언 구제역, 돼지콜레라, 가금인플루엔자등 해마다 악성 전염병의 창궐로 축산업계의 생존기반이 흔들리고, 막대한 자금과 인원이 투여된 방역작업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재발 위험성이 상재하고 있고 새로운 악성 전염병의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악성 전염병의 발생과 더불어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는 축산업계는 물론 동물약품 업계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로서는 작년의 사상 초유의 불경기가 금년까지 연장되지 않느냐는 우려 섞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해외 운송비의 증가에 따른 사료원가의 인상으로 배합사료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료첨가제 업체의 침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약품 사용으로 인한 항생·항균제에 대한 내성 증가는 국민건강 보호와 생명 유지를 위하여 그 규제가 강력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대단위로 불특정 가축에 사용되고 있는 배합사료 첨가제 시장은 급속히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소단위로 판매되는 양축가용 동물약품의 경우도 예외 일 수 없어서 중국산 저가 원가가 도입되면서 시작된 가격경쟁과 공급과잉으로 인한 유통단계에서의 가격난매 현상은 동물약품에 대한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의 경영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이 수년간 계속될 경우 동물약품 업계의 재편과 구조조정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물약품 업계의 규모가 사료분야 등 관련산업권에 비하여 소규모이고 차입 경영이 적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견뎌왔던 과거의 축산파동이나 국가경제위기 때와는 달리 지금 현존하고 있는 악재들이 단기간에 해소 될 가능성이 적다는 면을 고려할 때 업계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은 그 어느 때 보다도 크고 현실적인 것이 될 것이다. 또한 사료관리법시행규칙 개정과정에서 동물약품이 무리하게 보조사료로 분류됨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버젓이 보조사료 유통되는 불법현상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항생·항균제를 제외하고는 보조사료로 등록 하지 못하는 제품이 없을 정도로 불법적인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음에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전문성 부재와 이를 악용하고 부추기는 일부 몰지각한 기관들로 인하여 대사성 약제로 사용되는 사료첨가제 시장은 도깨비 시장이 되어 버렸다. 당초 동물약품중 보조사료로 이중 분류된 성분들은 사료관리법 정의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사료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것” 임에도 불구하고 정제나 블록제, 경구용 액제들이 버젓이 보조사료로 등록되어 시장에 유통되고 있음에도 관계기관은 물론 행정기관 어느 곳에도 이를 단속하거나 규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며 탈법을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동물약사 업무가 농림부에서 검역원으로 이관되면서 법률 개정 등의 행정업무는 농림부가 관장하고 동물약품에 대한 기술적인 업무는 검역원이 관리하게 됨으로 인하여 주무부처가 있으면서도 그 역할이 분산됨으로 인하여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급변하는 세계시장과 국내 여건에 대응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부분에 있어 제자리걸음을 해 온 것도 동물약품 업계의 새로운 활로 개척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하지 못 할 것 같다. 이러한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 볼 때 2003년도의 동물약품 업계는 최악의 길을 걸어 왔고 혁명적인 개선과 의식구조의 변화가 없다면 2004년도 역시 지나온 전철을 밟아 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으로 대두되고 있다. 2004년 동물약품 업계는 어떤 해법을 가지고 목가지 치민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대안부재를 말한다. 그렇다. 대안부제가 해법이 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지금까지의 방향이 비효율적이고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방향을 잡아 다시 시작하면 방법은 없지 않다는 것이다. 해 묶은 이론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발목을 잡았던 문제들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새롭게 적용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 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약품에 대한 내성을 줄여야 한다. 이제는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 먹는다고 한다. 안전하지 않은 축산물은 이제 식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조류 독감으로 삼계탕집은 텅 비어 있고 주인은 먼 하늘만 쳐다보며 시간을 지키고 있는 모습은 장사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동정보다는 닭고기의 안전에 대한 프랭카드 하나 걸지 않고 자기 몫만 지키고 있는 모습이 어딘지 자라지 못해 보이기만 하는 것은 우리 축산인들을 보는 것 같다는 자괴감 때문이라는 잔상을 남긴다. 그 동안 우리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수많은 캠페인과 소모적인 노력들을 해 왔지만 그 노력들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대답은 그리 확실하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고, 이리를 떠나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는 소명의식을 더욱 넓고 깊게 자리잡게 하여 축산식품의 안전성과 내성방지에 약품업계·축산인 모두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고 이제 봐주지 않는다는 것도 분명히 각심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선행하여 실시하는 것처럼 호도된 “주의약품지정” 제도 또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정으로 인한 효과가 큰 성분들을 우선하여 시급히 실시하여야 할 것이고, 세계 각국에서 자국 국민들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안전성 확보제도를 “의약분업”이니 “축산농가부담”이니 하는 이론으로 중언부언하는 것은 우리 축산업을 위하여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음을 깨달아야 한다. ◎ 위장 등록한 보조사료 제품에 대한 일제정비는 정부의 몫이다. 비타민·미량광물질제 등을 보조사료로 분류했으면 이에 대한 관리 또한 책임을 가지고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분명히 동물약품 사료첨가제의 보조사료 분류는 배합사료 공장에서 비타민 등을 해외에서 직접구매하여 배합사료를 제조함으로서 유통단계를 줄여 사료의 원가를 절감한다는 명분이 이중분류의 사유였다. 몇 년이 지난 지금 당초의 개정취지나 목적은 사라지고 보조사료 제조(수입)업체들이 약사법에 의한 경구용 액제나 정제, 블록제 등을 보조사료로 등록하고 영양성분 보충이 아닌 대사성 질환 치료제를 버젓이 보조사료로 판매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이를 좌시하고 부추기는 것은 약속위반이다. 위장 등록한 보조사료 제품에 대한 일제정비는 정부의 몫이다. 그리고 이들 제품으로 인한 동물약품 업계의 혼선과 피해는 그 얼마인가? ◎ 유통구조 문란 그대로 두어선 안된다. “자유경쟁 체제내에서 업체의 개별적 영업활동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유통구조 문란사태가 일어날 때마다 공동규율을 만들어 이를 시정하자는 의견에 반하여 제기되어온 의견이다. 수차에 걸친 유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 보았지만 이렇다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늘의 이 유통문란 사태를 겪고 있다. 이제라도 유통구조를 문란케하는 경우에 대하여 그대로 두어선 안될 것이라는 것이다. 적정한 유통구조에 반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양축농가의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품질검사를 의뢰하고 강력 응징함으로서 전체 동물약품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양축가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사례에 대하여 골육을 떼내는 고통을 참아야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 업계 활로 개척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내성문제 대두, 배합사료첨가제 사용규제, 사료원가의 증가 등 대단위 사료첨가제의 한계성은 이미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 소단위 특정질병 치료용 사료첨가제의 사용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약품의 오·남용방지와 축산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자가배합농가용 사료첨가제 도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행 주문용배합사료첨가제에 배합사료첨가사용기준에 수제된 항생·항균제를 첨가하여 대단위 사료공장이나 자가배합사료 농가에 공급하는 형태인데, 가능한 여러 가지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업계에 활력소를 주는 것이 될 것이다. ◎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없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완화가 이루어져야한다. 동물약품으로서 잔류의 위험성이 크거나 공중보건에 위해의 우려가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허가관리나 기술검토가 이루어져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없는 동물약품이나 선진국에서 공산품이나 의약외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검역원 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완화가 이루어져야한다. 업계는 제조나 제품개발 능력이나 품질관리·시설면에서 과거에 비하여 견줄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되어 품질관리우수업체(KGMP) 지정이 의무화되었으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어 선진국형 품질보증체제가 구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던 당시와 같이 모든 제품을 정부가 허가한다는 것은 GMP나 제조물책임법으로 업체에게 책임만을 쥐어주고 이를 운용할 권한은 주지 않는 것은 시의에 맞지 않고 동물약사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와 허가기관의 업무 적정을 기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 대의로 떠오르고 있다. ◎ 시대 변화에 따라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한다. 2004년 동물약품 업계는 크나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이제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자율성이 보장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공동규율을 정하여 이를 준수함으로서 각 업체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고 그 효과로서 공멸하는 위험성을 배제 할 수 있다. 스스로 지키지 않은 규율 속에서 규율을 얘기하고 규율을 얘기하며 규율을 지키지 않는다면 더 이상 존재할 이유도 없어지는 것일 것이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지혜를 모으고 업계를 위하여 모랄을 지키는 아름다운 업체들이 많아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