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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육 등급표시 확인제 실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1.08 15: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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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돼지고기 부분육 등급표시 확인시대가 열렸다.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정동홍)가 그동안 소·돼지 도체 등급판정에서 이들 부분육에 대해서도 등급을 확인해 표시해 주는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함에 따라 경남 진해시에 있는 풍국식품산업(대표 박헌수)이 이달부터 시범사업에 동참했다.
풍국식품산업은 아성식품(도축장) 인근에 가공장을 갖추고 1일 평균 2백여두의 돼지고기를 부분육으로 가공처리하면서 도체상태에서 판정받은 등급(A, B, C, D)과 성별(암, 거세)을 겉포장지(박스)에 표시, 유통함으로써 등급별·성별에 따른 가격차별화는 물론 수입육과의 품질차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등판소 관계자는 “풍국식품산업 이외에도 논산축협과 부산경남양돈조합에서도 부분육 등급표시 확인을 요청하고 있다”며 “금년중에는 상당수의 업체가 참여할 것”임을 내다봤다.
한편 등판소는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 미비점을 보완하고 쇠고기와 같이 도매시장·공판장의 경매를 통해 공정한 거래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