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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수의간호사 명칭사용 자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1.12 16: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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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회장 이우재)는 동물간호사 또는 수의간호사 명칭의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각 수의과 대학과 수의관련단체에 요청했다.
대한수의사회의 이같은 방침은 대한간호협회로부터 법적 근거가 없는 동물이나 수의 간호사 명칭 사용 자제 홍보요청을 받고 명칭 사용 가능성 여부를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수의사법이나 타 규정의 특별한 규정없이 동물간호사 또는 수의간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규정에 위배된다는 답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수의사회는 각 수의과대학과 수의관련단체에 공문을 보내 동물간호사 또는 수의간호사 명칭 사용 자제를 홍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이공문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동물간호사 또는 수의사 간호사라는 동호회가 개설, 활동하고 있고 동물병원이나 동물간호학원 홈페이지에서 이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사례가 흔하다면서 수의관련 단체나 소속 동물병원에서는 각종 홍보물과 인터넷등을 통해 동물 또는 수의 간호사로 기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