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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구제역 재발방지 고삐 당긴다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1.17 11: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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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구제역에 대한 농가의 위기의식과 긴장감이 이완되어 소독 등 차단방역이 소홀해짐에 따라 재발 우려가 있는 만큼 2-3개 부락단위별 「공동방제단」을 편성·운영키로 하고, 공동방제단의 소독에 협조를 하지 않거나 소독실시를 기록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농림부는 소규모 영세농가(한우·염소·사슴 등)의 소독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이같은 내용으로 마련하고, 공동방제단 운영활성화를 위해 방제단에 소독약 전량 공급 및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축발기금에서 46억5천2백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현재 시도별로 운영하고 있는 「소독의 날」을 통합하여 소독에 대한 인식제고 및 소독효과를 극대화하되 전염병 다발시기인 2-4월은 구제역 특별방역을 위해 월 2회 소독을 실시하고 이 기간중에는 매월 1일과 15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운영키로 했다.
축사 내외부 등 개별시설은 공동방제단이 중심이 되어 실시하고, 공공지역 및 정착농원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소독하며, 가축시장은 지역축협장 책임하에, 그리고 도축장·사료공장은 영업자 책임하에 소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200만원, 소독실시를 기록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150만원, 소독시설 설치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300만원의 과태료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부과하게 된다.
한편 전문가들은 오는 2-4월중 구제역 재발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는데 그 요인으로는 구제역 예방접종 가축의 면역소실(접종후 6월)로 방어능력이 없어지는데다 해빙기 사람·차량 등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잠복된 병원체가 옮겨질 수 있고, 기상관측상 황사 현상이 집중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으로 꼽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