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희(풍한농장 대표) 그렇게도 염려하던 고병원성AI가 오리농장으로부터 일부 양계농가로 감염된 후, 대책위와 방역당국은 차후재발 또는 확산시의 2차적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역사정을 고려치 않은 반경 3Km 내의 살처분과 차단방역만 고수하고 있어, 며칠사이 발생이 다소 소강상태이긴 하지만 전 양계업계를 패닉상태로 몰고 있다. 2003년 양계산물 수출국인 네덜란드는 2월 28일 고병원성AI(H7N7)가 처음 발생보고, 5월 20일 종료되었다. 불과 3개월도 안되는 기간에 AI청정국 유지를 위한 대가로 양계 3326농가 중 1246농가, 사육수수의 50%인 2540만수를 도태시켰다. 결과로 네덜란드조차 2003년 5월 14일 조류발생회의록에서 발생인접 4개국이 모여 백신에 대한 회의를 가졌고, 92년 제정된 EU법령은 가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금지했으나, 그 후 EU과학학술회 문건(SANCO/B3/AH/R/17/2000)에서 백신접종 조류와 감염 조류를 구분할 수 있다면 백신접종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99년 이탈리아에서도 닭보다 조류독감에 감수성이 더 예민한 칠면조를 비롯한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H7N1)이 발생했으나, DIVA(Differentiating Infected from Vaccinated Animals : 백신접종군과 야외감염군 구분법)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종결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 학계는 83년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서 발생한 살처분만 거론할 뿐, 95년 미국 서부 유타주에서 사독백신으로 발생 6주만에 종결지은 사실은 거론조차 않고, 평생을 바쳐 일궈놓은 현재 양계농가의 생계를 박탈하는 살처분만 고집하고 있다. 또 국내 학계는 사독백신(완전생독백신은 사용치 않음)은 95년 멕시코, 97년 파키스탄, 금년부터는 홍콩 등의 후진국에서만 사용한다고들 하는데, 과연 미국과 이탈리아가 양계 후진국이고, 멕시코와 파키스탄보다 우리가 양계질병퇴치에 앞섰다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국내 가금티프스의 백신도입 전 및 96년 첫 발생한 저병원성AI 발생 후 지금까지 국내 양계농가의 엄청난 피해와 ND, IB에 대한 당국의 대처를 돌이켜보면, 검역당국과 우리 조류질병학계의 수준에 대해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AI에서 백신이 만병 통치약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백신과 살처분 병용정책을 권하고 싶다. 백신은 감염기회를 대폭 줄이고, 전파력을 감소시켜 질병 확산을 줄일 수 있고, 양계농가의 막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사독백신은 동종 H항원(해마글루티닌)과 이종N항원(뉴로미니다제)으로 제조하거나, 재조합 백신을 사용하여 백신접종계군과 미접종계군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백신은 엄격한 정부 통제 하에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농가 및 발생지역과 인근 위험지역에 한해 공급하되, 백신을 공급한 지역의 수의사는 접종계군이 도태시까지 혈액을 정기적으로 채취하여 검역원에 보내 감염항체인지 백신접종항체인지 구분하되, 접종계군도 감염항체가 나타나면 살처분하고 백신항체계군은 남겨두어 피해를 최소화 한다. 그리고 질병발생 종료시에는 백신공급을 중단하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사독백신과 함께, 발생지역 및 인근 위험지역의 질병 전파 매개체가 되는 미접종계군(가정사육 소규모 조류 포함)의 당국의 강력한 통제가 필수적이며, 농장과 인근지역에 대한 철저한 소독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백신은 빠를수록, 타지역으로 확대되기 전에 미리 사용하여야 그 관리가 용이하다고 하겠다. AI는 양돈농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광우병보다 더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으므로, 차후 당국의 더 철저한 대비가 요망된다. 끝으로 신속히 첫 발생보고한 윤효식 수의사와 방역현장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