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 살처분 가축에 대한 일부 보상평가 기준이 대폭 조정됐다. 농림부는 지난 9일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장려금 지급요령’에 의해 지급되고 있는 살처분 가축 등의 보상금이 가격진폭이 크거나 상한액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해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보상평가 지급 기준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에 따르면 산란계는 21주령과 78주령의 2단계로 돼 있는 현행 평가단계에서 70일령을 추가, 3단계로 늘리고 상한액도 3천5백원에서 7천4백1원으로 대폭 높였다. 이에따라 단계별 보상금 상한액 및 기준은 ▲10주령의 경우 2천5벡61원 ▲21주령 7천4백1원 ▲78주령이상은 3백원으로 하되 기타 계군에 대해서는 병아리∼10주령 미만의 경우 병아리상한가격과 10주령상한가격을 기준으로 주령단위로 산정해 지급하되 10주령이상∼21주령미만, 21주령이상∼78주령미만도 같은 방법으로 이뤄진다. 단 환우계군은 금번에 한해 1수당 3백50원(98주령은 3백원)을 책정했다. 육계는 상한액을 kg당 1천3백원에서 거래가격으로 변경하고 평가단계도 현행 kg당 단가에서 병아리와 육추(삼계), 출하단계의 3단계로 조정했다. 단계별 보상금 상한액과 기준은 병아리의 경우 수당 3백20원, 육추(5백20g, 20일령) 수당 9백91원, 삼계(5백g 내외 백세미) 수당 1천1백원이 됐으며 1.55kg의 출하단계에 대해서는 kg당 1천1백11원으로 변경했다. 또 병아리와 식란은 양계속보 산지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지난해 12월10일 이전 1주일 평균가격과 살처분 당시 시가중 유리한 가격을 적용하고 종계는 산란용(21주령)이 수당 1만2천2백50원, 육용(28주령) 1만3천9백50원, 70주령이상 1천4백원을 지급키로 했다. 부화중인 종란은 부화기 입란후 7일 이내것은 병아리의 2/3, 그후 종란은 병아리가격이 그대로 인정된다. 오리는 종오리의 경우 평가단계를 25주령과 78주령의 2단계로 구분, 25주령의 경우 3만3천7백66원을, 78주령이상은 1천원을 지급하되 나머지 주령은 평가단계 기준을 토대로 산란계와 같은 방법에 따라 지급키로 했다. 이와함께 육용오리는 10·35·45일령 등 3단계로 구분해 ▲병아리∼10일령 수당 1천백원 0▲10일령이상∼35일령 3천원 ▲35일령이상∼45일령은 4천2백원이 보상되며 육용오리병아리가 수당 7백원, 종오리용오리병아리는 9천원이 각각 책정됐다. 오리종란과 식란의 경우 닭의 종란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되는데 3회째 채혈 또는 검사로 인해 부상과 산란율 저하가 발생한 종오리는 종오리의 상한액에 2/5를 보상금 상한액으로 정했다. 그러나 원종오리에 대해서는 아직 기준을 확정하지 못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