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가들이 축산업등록제 등록거부운동과 함께 축산법 개정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강력히 맞서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청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승호)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축산법 등록거부운동을 선포하고 이와 동시에 축산법 개정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청년분과위원회는 낙농가의 현실을 외면하고 공론화 절차를 무시한 채 강행하고 있는 축산업등록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낙농가 생존권 수호를 위해 2년간(2005년까지) 등록토록 되어있는 축산업등록제에 대해 등록거부운동 전개를 공식 선포하고 나섰다. 성명서에 따르면 낙농가들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축산업등록제의 문제점을 지적해 오면서 2010년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농가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강력한 처벌조항의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부가 대다수 낙농가를 범법자로 만드는 축산법을 개정해 놓고서는, 단지 법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강행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으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축산업등록제 등록거부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축산업등록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농가의 준비기간 없이 바로 시행이 된다면, 혼합분유 등 거의 모든 유제품이 수입개방 된 상황에서 결국 낙농가의 생산제한을 위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으며 낙농을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특히, 미래의 낙농을 짊어지고 나아갈 청년낙농인들은 축산업등록제는 농림부가 축산분야 DDA 대책(안)에서 “5천호로 사육의 90%를 담당하게 하겠다.”고 제시한 구조조정의 차원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농림부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어느 것이 진정 한국낙농과 나아가 축산업 발전을 위한 것인지 인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