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과 농민단체가 주도적 역할을 할수 있도록 정부 도와야…" 금번 정부가 발표한 농업·농촌 종합대책안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과거에 하려고 해도 못했던 것으로 농업구조를 전업농 중심의 시장지향적 구조로 재편하기 위해서 농가 유형별로 차별화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즉, 전업농을 규모화·전문화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중소농은 각종 직접지불제를 도입해서 겸업농으로 소득을 보전해 주도록 하고 영세·고령농은 아예 농업경제정책에서 분리해 재촌탈농을 유도하는 복지정책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번 종합정책의 성패는 바로 경제정책대상 농민과 복지정책대상 농민을 구별하는 농가별 차별화 정책에 달려 있다고 본다. 특히 영세·고령 농가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느냐 못하느냐가 정책성패의 관건이다. 2004년 예산중 직불제 예산이 8.7%에서 2008년에 22.8%로 늘어나고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예산도 2004년에 7.2%에서 2008년에 13.9%로 확대되는 것은 괄목할 만한 사실이다. 이와 같은 정책이 꼭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보완한다면 더욱 좋을 듯하다. 첫째, 전 농가를 3가지 형태로 분류하여 산업별로 차별화정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쌀 산업은 전업농, 겸업농, 영세·소농으로 분류하여 차별적 정책을 제시하였지만 원예산업의 경우 선도농과 영세·소농으로만 분류되어 있다. 즉, 조건불리지역 친환경직불제, 경관보존직불제가 적용될 농가와 경영이양대상 농가가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예산업의 경우 주산지의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를 선도농으로 집중 육성하고 그 규모 이하의 농가는 논, 밭을 함께 경영이양대상농가에 포함시켜 복지정책으로 지원하고 주산지이외의 원예농가는 겸업농으로 분류하여 조건불리지역 친환경직불제, 경관직불제로 농지보존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축산업의 경우 전업농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으나 농가유형에 따른 차별정책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축산업의 경우는 축종별로 분류하여 한우는 번식우의 경우는 1∼2두 소규모 농가를 조직화하여 육성하고 비육우의 경우는 일정 규모 이상을 비육우 전업농 또는 비육 번식 일관사육 전업농으로 육성하며, 돼지, 닭의 경우는 일정규모 이상을 전업농으로 육성하고 소규모 농가는 전업농으로 육성하든가 아니면 축산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농가형태에 따른 차별정책과 함께 매우 고무적인 정책은 다양한 직불제의 도입이다. 이와 관련 검토해야 할 몇 가지 점을 지적한다면, 쌀 산업의 경우 논농업직불제는 친환경직불제로 통합하여 논과 밭이 함께 적용되도록 하고, 쌀소득보전직불제는 기준소득과 당해연도 소득과의 차액 전액을 농가부담없이 지원해주는 제도여야 하며 취미농은 소득보전직불제 대상농가에서 제외하여야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다고 본다. 원예산업에서의 최저가격보장제도는 가격보전방식에서 소득보전 방식으로 전환하여 쌀과 같이 기준소득과 당해연도 소득과의 차액 전액을 보전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미국의 농업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정기간(5년) 동안을 법으로 보장해줘야 예산확보가 확실하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농민이 신뢰할 수 있다. 셋째, 쌀 산업의 경영이양직불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상 연령의 상향조정, 지원단가의 증액이 필요하다. 또한 60세 이상의 고령농가의 경우 쌀농사는 경제적인 가치이외에 ‘생명’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쌀 농사의 임대나 논의 매각은 생명의 뿌리를 상실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를 메워 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즉, 그들이 젊었을 때 즐겨하던 전통문화, 새끼꼬기등의 가치를 재현시킬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그들이 살아있다는 생동감을 느끼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이다. 특히 독거노인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마을회관을 개조하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다. 밭작물의 경우는 경영이양직불제의 총론만 있지 각론이 없으므로 이의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농가를 분류하여 선택과 집중에 따른 차별정책과 더불어 품목에 대해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즉, DDA이후 모든 품목을 다 끌고 갈 수는 없는 것이다. 포기할 품목은 과감히 포기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산업별, 농가별 차별정책에 대한 연도별 투자계획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