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규모이상의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등록제 실시가 검토되고 있다. 농림부는 지나친 단기투기성 진입으로 인한 환경오염, 수급 및 경영불안정 등을 최소화하고 상생의 산업기반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양돈업 등록제 도입 검토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말까지 양돈업 등록제 도입 연구용역을 실시, 이 내용을 토대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양돈업 등록제 시행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농림부는 양돈업에 대해 등록제 실시를 검토하되 전업규모이상 농가의 돼지사육두수 또는 축사를 기준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단, 부업·전업규모는 소득세법상 200두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