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부장 나상진) 양계컨설팅사업단은 이달 중으로 컨설팅 계약을 하고 싶은 농가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컨설팅계약에 관심있는 농가들은 해당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해 시장군수로부터 선정되면 고품질의 양계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는 설명이다. 농협양계컨설팅사업단은 지난 2001년 하반기부터 농림부로부터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컨설팅공급업체로 지정받아 수혜자 부담의 유료컨설팅을 추진해오고 있다. 양계컨설팅사업단 김삼수 박사는 “이번 사업이 추진된 배경에는 양계농가의 경우는 실제로 농장에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지만 막상 찾아보면 농가에서 상의할 기관이 없어 산학연이 협력하는 컨설팅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 박사는 “양계농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추진을 통한 농가 만족도를 제고시키는데 사업의 초점을 두고 있다”며 “무료 컨설팅사업과 차별화 되는 고품질의 컨설팅서비스를 공급한다는 원칙하에 과학적 근거에 의한 체계적인 양계컨설팅 시스템을 구축해 장기적으로는 광역단위 중심 권역별 3∼4개소 정도의 정예사업단을 운용해 컨설팅 대상농가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책사업인 이번 컨설팅 계약금액은 법인의 경우는 500∼2000만원 이내에서 계약이 가능하며 개별농가는 300∼1000만원 이내에서 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치단체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달라 계약 가능한 금액은 다를 수가 있다. 지원조건은 정부보조 50%, 자부담 50%이다. 계약 기간은 1년 이내이고 종합적인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해당지역 축협의 컨설팅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면 컨설팅방법 및 신청서 작성 안내를 받을 수가 있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