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원산지 둔갑판매 성행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1.15 15:21:54

기사프린트

광우병파동이후 수입쇠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원산지 둔갑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유통감시단의 적극적인 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수화)에 따르면 최근 미국산 광우병 소가 발견됨에 따라 원산지 위반행위가 급증할 것을 예상, 구랍 26일부터 전국적으로 251개 단속반 502명(사법경찰관 390명 포함)과 전문성을 가진 전국한우협회 명예감시원을 총 동원해 축산물도매시장과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식육점, 상설시장 등을 중심으로 수입산 쇠고기의 원산지 둔갑판매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의 2.5배에 이르는 79개업체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중 50개 업체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형사 입건돼 수사 중에 있으며 나머지 29개 업체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히고 원산지 허위표시 형태는 미국·호주·뉴질랜드산 쇠고기를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경우가 60.8%로 가장 많았으며 13.7%는 호주산 보다 고가인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농관원에서는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의 안전성을 위협하고 소비자의 불신을 가중시켜 축산농가의 피해는 물론 국내 경제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단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소비자 등 시민이 부정유통 사례를 1588-8112번으로 신고할 경우 5만원에서 최고 1백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