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신정재)는 지난 14일 협회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유통질서를 문란케 한 회원사에 대해 1년간 회원자격 정지를 결정했다. 동약협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S사가 유통질서를 문란케 했다며 징계방안에 논의한 결과 이 업체에 대해 1년간 회원자격 정지를 결정했다. 회원자격 정지는 기간동안 회원의로서의 의무는 다해야 하지만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고 협회 관계자는 밝혔다. 다만 수출입과 관련한 추천업무등의 혜택은 회원자격 정지와 무관하게 계속 받을 수 있다. 이같은 회원자격 정지는 지난해 유통질서를 문란케 했던 E사가 6개월간의 회원자격 정지를 받은이후 두 번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