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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원유 유대 어떻게 지급되나?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1.19 2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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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회 소속 낙농가들의 경우 지난해 7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감축후생산목표량 초과원유에 대해 유보되던 유대 어떻게 지급되나?
감축후생산목표량을 초과한 원유에 대해서는 6개월간 유대지급을 유보하고 총생산량과 총감축목표량을 비교해 목표 달성여부를 판단한 후 달성한 경우와 미달성한 경우로 나누어 유대를 지급하게 된다.
감축후생산목표량을 달성한 경우는 감축지원금을 2월 중 지급하고 유대지급 유보물량에 대해서는 해당주기에 잉여원유차등가격제에 의해 계산된 유대를 1월 중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유대는 매 15일 주기로 잉여원유차등가격제에 의해 지급되며 원유가는 기준원유량의 106%까지는 정상유대, 기준원유량의 106%∼117%까지는 정상원유대의 70%, 기준원유량의 117% 초과물량은 260원(2003년 9월 39일까지는 200원) 기준이다.
감축후생산목표량을 미달성한 경우는 총생산량에서 총감축목표량을 제한 초과량에 대해 전지분유(임가공 제비용 차감)로 지급한다.
단. 유대지급 유보물량 중에서 분유지급대상량을 뺀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매 유대정산주기별로 잉여원유차등가격제에 의해 계산된 유대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분유 임가공에 따른 제비용은 ℓ당 164.94원이며 내역은 △집유검사비 29.35원(2003. 3/4분기 평균금액) △원유이송비(집유조합에서 임가공장) 24.87원 △임가공비 103.67원 △제품이송비(임가공장에서 창고) 1.50원 △창고보관료(3개월간) 4.56원 △파레트비(3개월간) 0.99원이다.
여기에 농가 직송인 경우에는 탁송료(분유 kg당 275원)가 추가된다. 전지분유 포장단위는 20kg들이 지대포장이다.
한편, 전국집유조합장협의회(회장 정세훈)는 협의회 결정에 따라 지난 9일 낙농진흥회 홈페이지와 전자게시판에 농가용 전지분유 9백여톤의 공동매각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으며 16일 낙농진흥회 회의실에서 입찰을 실시했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