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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원유차등가격제 위법 여부 법정 비화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1.19 20: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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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진회 소속 낙농가, ‘계약위반’소송 제기 낙농진흥회가 시행중인 잉여원유차등가격제의 위법성 문제가 법정으로 비화되고 있어 법원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북지역 낙진회 납유 낙농가들이 구랍 26일 서울지방법원에 농림부장관을 상대로 잉여원유차등가격제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소장을 제출하고 위법 여부를 가려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앞서 대구지역의 낙농가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농가는 “낙진회 가입 당시 계약서 상에 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전량 집유하도록 되어 있으며 어디에도 잉여원유차등가격제라는 문구가 없는데 이를 시행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잉여원유차등가격제가 위법으로 판명 날 경우 나머지 낙농진흥회 납유농가들이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낙농진흥회는 잉여원유로 분유체화가 심화되자 재정지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2년 10월부터 잉여원유차등가격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