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생우 방역과 사육농가, 부정 유통 방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더욱 강화됐다. 농림부는 지난해 12월말 ‘주체별 수입생우 사후관리 세부요령’을 마련해 해당 시·도 및 각 기관별로 세부지침을 정해 수입생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세부지침에 따르면 수입생우 사육농가는 사육장소를 옮길 때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하고, 거래 및 도축시에는 검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또, 수입생우가 폐사하거나 질병 발생시 즉시 신고하도록 했다. 시·군 별로 축산담당과장을 수입생우 사후관리 책임자로 지정하고, 수입생우 전담 방역관을 지정, 월 1회 이상 예찰을 실시하도록 했다. 수의과학검역원에는 수입생우에 대해 광우병 검사(미국산은 전 두수 검사)를 실시하고, 수입생우의 개체별 확인이 가능하도록 이표(耳表)를 부착하게 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한우협회 회원을 시·군 단위로 1명씩 명예감시원으로 지정해 원산지 표시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수입생우고기 구매자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감시토록 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축산물 명예감시원 이외에 농산물풀질관리원과 합동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두 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한편, 한우농가들은 이번 계획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어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