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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원산지표시 위반 62건 적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0.09.21 09: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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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지원장 신종호)은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아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허위표시 판매하는 행위가 증가될 것에 대비 8월 28일부터 9월11일까지 15일동안 특별사법경찰관리 34명을 포함한 원산지 단속 공무원 4백97명을 총동원해 대전 충남관내의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상설시장등에대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기간동안에 적발된 내용을 보면 수입돼지삼겹살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한 혐의로 적발된업소가 23개소로 가장많았으며 쇠고기 16건, 한과류 4건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특히 미국산 소갈비를 국산 한우갈비와 혼합하여 총 86kg을 허위표시 위장판매한 대전시 동구 홍도동 소재 00정육점을 적발하여 현재 수사중이다.

¶이기간동안 원산지표시 단속실적을 보면 허위표시, 위장판매혐의로 총62건을 적발하여 형사입건 자체수자중이고 이표시 업체 91개소에 대하여는 1천7백2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시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미표시의 경우는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 농산가공품은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 원산지허위표시의 경우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