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닭·오리·사슴·토끼·거위·칠면조·메추리·꿩)을 소비자에게 그 장소에서 조리, 판매하기 위해 도살·처리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위생관리기준이 제정된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지난 10일자로 자가조리판매대상가축의도살·처리등 위생관리기준고시안을 입안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입안예고안에 따르면 병든 가축이나 죽은 가축의 고기·뼈·젖·알·장기 또는 혈액 등은 이를 조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도살·처리하거나 채취·조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하도록 했다. 도살·처리한 식육을 조리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거나 다른 장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하거나 유통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자가조리판매를 위해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자는 급수시설·배수구 등의 시설과 도살·처리에 사용하는 용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부산물 등은 위생적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을 그 소유자가 자가조리판매하기 위해 도살·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도살·처리토록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