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종돈으로 판매, 유통됐지만 혈통등록대상에서는 제외됐던 합성종돈도 혈통등록을 받아야 한다.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최근 번식용교잡돈 혈통확인 규정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합성종돈을 비롯해 흑돈, 애완돈도 새끼를 낳을 목적으로 판매할 경우 순종 및 F1은 혈통등록을 해야 한다. 혈통등록 대상은 종축개량협회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농장 또는 단체에서 인정한 번식용 교잡돈 수입돈과 2대 혈통내역이 있는 번식용교잡돈, 방역관리상 특별관리가 필요한 돼지가 된다. 종축개량부 김윤식 부장은 “이번에 마련된 규정은 새끼를 생산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모든 돼지는 혈통등록을 받아야 한다”며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합성종돈이 혈통등록을 받게 됨으로써 종돈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합성종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국내 종돈시장의 1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합성종돈이 차지하고 있지만 종돈으로써 인정받지 못했다”며 “이번 규정 마련으로 완전하게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합성종돈도 종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임을 밝혔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