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가 설립이후 5년 동안 비상근이던 회장 체제를 상근 회장 체제로 새롭게 전환했다. 낙농진흥회(회장 양정화)는 지난 16일 양재동 소재 진흥회 회의실에서 2004년도 제1차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회장을 상근제로 하는 정관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 99년 진흥회 설립이후 5년 동안 비상근회장 체제로 운영되어오던 것을 상근 회장 체제로 전환하고 전무이사제를 폐지해 정원도 종전 16인에서 15인으로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 회장이 상근회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하고 이를 농림부에 정관 개정 승인 요청을 하기로 했다. 회장 임기는 정관 개정 승인이 나는 날부터 새로이 3년을 기산키로 했다. 또한, 최근 국내 분유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기준원유량의 117% 초과한 유량의 유대단가를 종전 ℓ당 260원에서 1월 1일부터 300원으로 40원 인상키로 했다. 초과원유 구입가격은 매 분기별로 국내와 국제 분유가격을 감안해 조정하고 있다. 한편, 1월 상반기 유대를 당초 27일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설날을 맞이하는 낙농가의 편익을 위해 농림부와 유가공업체의 협조를 받아 7일 앞당겨 20일 지급했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