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 납유 낙농가의 경우 감축후생산목표량의 초과원유에 대해 지급되는 유대가 분유로 지급 받아 판매한 가격보다도 낮은 기현상이 나타났다. 감축후생산목표량을 초과하는 원유에 대해서는 유대지급을 유보해 두었다가 지난해 7월16일부터 6개월간에 대해 총감축후생산목표량의 달성여부를 판단한 후 달성농가에는 해당주기의 잉여원유차등가격제에 의해 기준원유량의 117%까지는 정상유대의 70%(약 430원)를, 117%초과분은 ℓ당 260원(2003년 9월 30일 이전은 200원)의 유대로 지급하고 여기에 감축지원금으로 ℓ 96원을 지급한다.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한 농가에는 초과분을 분유로 만들어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공개 입찰을 통해 판매한 결과 오히려 초과원유 유대보다도 높은 ℓ당 약 283원(임가공비 164.94원 공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국집유조합장협의회(회장 정세훈)가 지난 16일 낙농진흥회에서 농가에 지급될 전지분유 8백76.64톤을 공개 입찰한 결과 kg당 평균 3천5백70원에 낙찰돼 이를 원유 ℓ당 단가로 환산하면 448.69원이 되고 여기서 분유 임가공비 등으로 164.94원을 제하더라도 ℓ당 약283원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처럼 전지분유가격이 높게 나타난 것은 지난해 국내산 분유재고가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수입 유제품 수입을 줄여 그 동안 분유 값이 크게 인상된 데 기인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해 낙농진흥회 소속의 낙농가는 “감축후생산목표량을 달성한 농가들이 받는 유대보다 이를 달성하지 못한 농가들이 분유로 받아 이를 판매한 가격이 더 높게 나오는 것은 모순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계절별 총량제의 당초 취지대로 초과원유분을 미달된 때의 가격으로 유대를 새로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낙농진흥회 관계자는 이번에 나타난 결과에 대해 계절별 총량제를 실시할 당시에는 분유로 받아 이를 판매할 경우 임가공비를 제하면 ℓ당 53원 가량의 낮은 가격이었으나 현재 분유 값이 큰 폭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초과물량의 가격을 1월1일 기준으로 ℓ당 300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