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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분장.분뇨처리 시설물 재해보상에 포함시켜야

양돈협회, 농림부에 건의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1.17 11: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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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회(회장 최상백)은 돈분장이나 분뇨처리 시설물 등이 이번 재해 대책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이들 시설물도 보상대상으로 포함시켜 줄 것을 농림부에 촉구했다.
양돈협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재해대책 보상규정 발표내용에 폭설피해 보상대상에 일반경종농가의 비닐하우스 등은 포함돼 있으나 축산관련 시설인 돈분장이나 분뇨처리 시설물 등이 제외되었다며 양축농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 이들 시설물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건의문을 농림부에 제출했다.
돈분장이나 분뇨처리시설 등은 환경문제 등으로 축사 못지 않게 중요한 시설이므로 비닐하우스, 축사를 비롯한 축산관련 모든 시설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