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가 오는 6월 30일 만료되는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이사 선거에 나설 후보군이 벌써부터 거명되고 있다. 축산경제 대표이사의 경우 통합농협법 특례조항에 따라 축협조합장 대표자회의에서 임명대상자를 추천하면 회장이 임명, 사실상 간접선거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관심을 가진 인물들이 일찍부터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자천타천으로 후보군에 포함된 인물들로는 축협중앙회 전 부회장을 지낸 L씨와 통합농협에서 축산경제 상무를 지낸 M씨와 L씨, 그리고 현재 농협중앙회 농업경제 상무인 N씨, 축협중앙회 상무를 지내고 현직 지역축협 조합장인 L씨등이 거론되고 있다. 축산경제 대표이사직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진 후보들에 대한 주변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현직인 송석우 대표의 경우 아직 뚜렷한 입장표명은 없었지만 재임에 도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축협중앙회와 농협중앙회 상무를 지내고 현재 자회사 사장으로 있는 N씨의 경우 출마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단정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주변의 분석이다. 축산경제 대표이사 선출은 전국 축협 조합장들이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대표자회의를 구성, 임명대상자를 선출해 추천하면 회장이 임명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때 대표자회의 구성원의 1/3이상은 업종축협 조합장들로 구성하도록 농협중앙회 정관에 정해져 있다. 추천방법은 농협중앙회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에 따라 회장이 추천회의를 소집, 의장은 추천회의 당일 구성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며 호선된 의장은 추천회의 구성원 3인 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해 추천을 받은 후보자 중에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보를 임명대상자로 결정하게 된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중앙회장도 임기가 6월 30일 만료되는데 회장선거가 임기만료일 40일전부터 전일까지 치르도록 정관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4월중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며 “축산경제 대표이사 선출은 신임회장이 결정된 후 5월 정도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일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정관에 정해져 있으며 축산경제 대표이사의 선출일은 총무부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농협법시행령과 농협중앙회 정관에는 축산경제 대표이사 자격요건을 중앙회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농·축산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회사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농·축산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회사로서 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농·축산업 또는 금융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축산경제 대표이사 출마의사를 밝히고 있는 후보대상자 가운데는 어떤 인물이 공식발표되느냐에 따라 상당수가 도중에 포기할 변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