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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사슴 CWD 임상증상 발견못해

캐나다 정부 농림부에 통보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1.17 11: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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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국사슴에서의 만성소모성(CWD) 질병 발생과 관련해 카나다 정부가 한국에서 수입한 사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혀왔다.
최근 농림부의 요청에 따라 통보해온 카나다 정부의 CWD 발생 및 방역 조치에 따르면 자국내에서 2000년 5월 CWD의 발생 확인에 따른 추적 조사 결과 CWD가 발생한 카나다내 농장으로부터 94년에 23두, 97년에 72두의 엘크가 한국에 수출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카나다 정부는 CWD의 잠복기간이 18∼30개월이며 안전기간을 포함한 최대잠복기간이 36개월인 만큼 우리나라에 수출된지 이미 3년 이상 경과된 사슴에서 현재까지 CWD 임상증상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실제로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김옥경)은 지난 12∼14일 사이에 카나다에서 수입된 사슴을 사육하고 있는 6개 농장(약 1백23두 사육)에 검역원의 수의전문가를 파견, 조사한 결과 신경증상 등 CWD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와같은 카나다 정부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입된 사슴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해 추적조사를 하기로 하고 국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모든 사슴(약 15만두)에 대해 일제 임상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를위해 검역원에 사슴만성소모성질병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예찰 등 방역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사슴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신경증상을 보이는 사슴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일제 임상검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한편 농림부는 미국 카나다의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CWD가 사슴간에만 감염되며 사람과 소 양등 어떤 다른 가축에도 감염된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고 전제하고 『CWD는 아직까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주요 가축전염병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질병으로서 법정 전염병으로 관리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