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 보완자금이 계속 지원되며 배합사료중 중금속 원소의 적정첨가 기준이 설정될 전망이다.또한 규제미만 소규모 축산농가도 저장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는 대신 이에따른 설치비 지원이 이뤄지게 되며 4대강 및 새만금 유역 축산농가들의 축산분뇨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토대로 한 특별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축산분뇨 발생량 최소화를 유도하고 자원화를 통한 자연순환을 추진하되 그처리비용의 경제성 확보와 축분퇴비 및 액비수요 확대를 위한 유통체계를 정립해 나간다는 방침아래 최근 '자연순환형 축산분뇨처리 대책(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위해 환경부와의 업무협의는 물론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농협 등 각기관별 역할분담에 나설 방침이다. ■ 축산분뇨 적정처리 및 자원화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농림기술관리센터를 통한 가축분뇨 자원화 등 처리기술의 지속적 연구와 함께 관련시설 설치전 경제성과 유지관리 및 자원화의 편의성을 사전검토한 후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축산분뇨처리시설 보완자금을 계속 지원, 신공법 적용시 리모델링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발적 연구결과의 집약화를 위한 연구기관 세미나 개최는 물론 교육을 통해 일선 공무원 및 농축협 기술상담원의 컨설팅 능력 향상을 도모키로 했다. ■ 퇴비·액비 유통촉진 축분퇴비 공급가격 인하를 위해 가격차손보존을 확대하고 경종농가들에 대한 화학보조비료보조를 중단, 축분퇴비와 액비이용 기회를 확산시킨 계획이다. 특히 액비 살포시기 지정과 홍보를 통한 민원 최소화는 물론 아예 이 기간 동안에는 민원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기에 대단지 소비지와 연계 및 축분비료유통센터 확대설치를 추진, 농·축협을 중심으로 시·군당 1개소 이상 설치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펠렛퇴비 판매가 가능토록 비료공정규격 개정 및 이에따른 기계 구입과 비료공정 규격의제·가격차손 보전대상으로 인정키로 했다. ■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오염 저감 배합사료 중 조단백질과 인의 기준함량을 준수토록 하는 한편 사료공정 규격 및 업무지침을 개정, 기준초과시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 축분의 질소와 인 및 중금속 배출량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사료관리법에 중금석 규제기준을 설정, 구리첨가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환경개선제의 성능 검사 기준과 방법 정립과 관련 시설 지원으로 악취저감을 도모키로 했다. ■ 처리시설 이용 기술지원·관리강화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팀 지역농·축협 기술상담원 등을 통해 환경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축산분뇨처리시설의 운영실태조사와 평가는 물론 관련시설 및 기계 품질을 보증할수 있도록 관련협회에 대한 지원을 토대로 검인받은 시설과 기계들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지자체들을 독려해 나간다는 내용이다. ■ 소규모 농가 저장시설 설치 및 수거체계 개선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 설치된 자치단체의 장이 규제미만 농가를 조사, 반입대상 농가를 선정하고 저장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되 이에따른 설치비를 국가 30%, 지자체 50%, 자담 20%등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 지자체가 직접 수거·운반하는 체계를 구축, 규제미만 농가의 축산분뇨는 무료로 처리키로 했다. 이를위해 올 4월까지 규제미만 축산농가에 대한 일제 조사실시와 함께 8월경에는 규제미만 농가의 저장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해 ‘오분법’에 설치명령 조항을 넣기로 했다. ■ 4대강 및 새만금유역 축산분뇨 처리 새만금 및 4대강유역 축산분뇨처리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 축산분뇨의 완벽한 처리에 필요한 비용산출과 예산을 지원하고 자원화 및 경종농가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특별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특히 지자체별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조례제정과 운영 등을 통해 상수원보호·수변구역 등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의 신규입지 심의를 강화키로 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