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광우병 관련 동물성사료 검사물량이 추가로 확대된다. 농림부는 사료로 인한 광우병 발생 예방을 위해 기존의 사료품질 위주의 검정에서 중금속 등 안전성 분야로 확대하는 등 추가로 광우병 관련 동물성사료 검사도 실시키로 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농림부는 이미 광우병 발생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등을 개정하는 등 발빠른 조치를 취해왔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광우병 등 질병발생이 우려되어 소 등 반추동물에 급여를 금지하고 있는 사료에 현행의 동물성단백질사료(반추수유래 육분·육골분 등), 동물성무기물사료(골분·골회), 남은음식물사료 이외 OIE(국제수역사무국), EU, 일본 등에서 동물성사료로 분류하고 있는 인산2칼슘, 동물성유지, 어분, 어즙흡착사료, 어류가공품 및 부산물, 젤라틴 및 콜라겐을 추가했다. 또 제조·유통단계에서 생산라인 등을 구분하지 않고 생산·유통된 사료와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지 않은 순수 비반추동물성사료도 질병발생이 우려되는 사료로 분류되어 반추동물 급여를 금지토록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