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양계정책이 친환경 무공해 산업으로 개편, 식품 안전성의 향상이라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전호에서 살펴 보았다. 이번호에는 신선 고품질의 계란 생산과 유통, 그리고 좋은 난가의 유지를 위한 정책과 수입 계란 대책을 살펴 본다. 양계 선진국은 지금 ▲기실(氣室) 깊이 6mm이하의 계란 ▲산란 3일 이내에 GP한 계란 ▲난각에 이물질과 외상이 없고, 색 각질 모양이 정상이며 내부에 혈발 육반이 없는 고품질 계란 ▲유통기한이 냉장보관(20℃이하)에서 산란 21일 이내의 계란을 생산하고 유통시킨다는 목표를 정해 놓고 있다. 분야별 주요 양계 정책을 보면 등급 규정에서 ▲품질 등급 요건 제정(각국) ▲포장에 무게, 품질 등급 표시(미국, EU, 한국) ▲농가 자율 등급 판정-소매점에서 정기 검사(EU)▲등급 판정사만 등급 판정(한국) ▲농림부 촉탁 등급사 제도, 농가 자율 판정 병행(미국)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계란 세척은 ▲계란 세척 필수<한국 등급 판정시 세척 요구>(미국)▲계란 세척 금지(EU) ▲계란 세척권장(필수 규정은 아님:일본, 한국)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냉장규정은 ▲미국은 7.2℃이하 냉장 보관을 ▲EU와 일본은 20℃이하 냉장을 규정하고 있다. 포장규정은 EU와 미국은 포장된 계란 유통토록하고 있는가 하면 포장에 생산자 혹은 GP센터, 무게 품질 등급 바코드 등을 표시토록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포장에 냉장 보관, 조리 방법을 표시하고 있다. 유통기한은 일본은 상미기한, 유럽은 Best Before Date, 미국은 유통기한 +21일을 표시하고 있다. 한국은 등급 판정일자를 난각에 기재하고 있다. 이밖에 미국세서는 USDA쉴드, 네덜란드는 IKB마크, 영국은 SE청정란 라이언마크를 특별 표시하고 있으며 계란 품질 개선을 위해 환기, 집란, 사료급여의 자동화를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동화 시설이 45%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