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산 가금육에 대한 전면 금수조치가 내려졌다. 농림부는 지난 24일 국제수역사무국(OIE)에 태국에서의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이 공식 보고됨에 따라 태국산 닭고기 등 가금 및 그 생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하루전인 23일부터 이뤄져온 수입검역중단 조치에서 전환된 것으로 태국정부는 수판부리주 산란계 농장(66,350수)에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H5가 지난 20일 발생, 자국의 축산개발부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지난 23일 이를 확진한 것으로 OIE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농림부는 태국에서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이미 지난 14일부터 이지역 닭고기 등에 대해서는 전량 가금인플루엔자 정밀검사(약 1개월 소요)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이후 수입된 물량은 통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본지 1783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