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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보상금 지급 갈등 증폭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1.28 16: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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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지급을 놓고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오리 계열화업체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충북의 일부 기초지자체는 지난해 말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을 계열사육 형태인 오리에 대해서도 농가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계열화업체들은 오리의 실소유주가 계열주체인 만큼 농가가 아닌 자신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당연한 조치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 계열화 업체 대표는 “이번 사태로 지난 10여년간 일궈온 사업기반이 송두리째 뽑힐 위기”라고 말하며 “당국이 살처분시 약속했던 영업중단에 대한 손실보전은 말도 못 꺼내게 하고 있는 실정에 잘못된 보상급 지급으로 계열화 업체를 두 번 죽이고 있다”며 성토했다.
그러나 지자체와의 관계를 감안, 법적인 소유주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응에는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반면 해당지자체측은 “지난 12월에 지급된 보상금은 경영난이 극에 달했던 농가 보호차원에서 이뤄졌던 것”이라고 전제, “특히 ‘소유자’라는 개념이 농가인지 계열주체인지 명확한 법률규정이 없었을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실제로 일부 농가들 사이에서는 “상당수계열화업체들이 경영난을 겪으며 농가들에 대한 사육비결제가 지연되온 현실을 감안할 때 살처분 보상을 농가에게 해야한다”는 반응도 표출되기도 했다.
이를감안 대부분 지자체들은 계열사육중인 살처분 대상 가축에 대해서는 농가와 계열주체간 합의를 전제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같은 논란이 표출되자 충북도는 이달 중순부터 살처분보상금 지급분에 한에서는 계열업체와 농가 양측으로부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합의된 측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관련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계열업체와 농가가 동의한 쪽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혀 지금까지의 농가일변도의 지급을 전환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계열화 업체들의 경우 “믿을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이번 살처분 보상금 지급을 놓고 전개된 일부 지자체와 계열화업체간 불신의 골이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