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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도로 소유주 독자 매매 가능한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1.28 16: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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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지난 ’80년 정부의 취로사업에 따라 지주 ‘갑’소유 목장용지 외 각 지역에 약 4m넓이의 농로를 만들어 농민(마을사람)들이 사용해 왔는데 이 인근으로 2차선 공용 도로가 개설됐습니다. 이 도로는 ‘갑’에게 동의를 얻어 시멘트포장도 하였으며 3개 양돈농가를 포함 모두 10개 농가가 현재 사용중입니다.
그런데 ‘갑’이 이들 농가에 도로 매수를 요구하고 있으나 농가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데다 가격도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2차선 공용도로 개설당시 시청에서 토지(115평)를 수용, 그 보상금을 받으라고 했으나 ‘갑’은 보상금이 적다며 이를 거절, 보상도 취소된 실정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도로를 매수했을 경우 도로를 막거나 폭을 임의로 줄여 큰 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개설된 도로와 중복 도로는 이미 폐쇠되고 개설된 도로와 연결된 가지길(사이길)이 아니면 전혀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A : 그 도로가 아니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지주는 도로를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통행인은 차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