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살처분한 가금류(닭·오리)는 26일 현재 총 2백45만8천5백46마리(천안 산란계농장 제외)로 확인됐다. 농림부는 작년 12월 10일 충북 음성에서 최초 발생 후 25일 현재 천안 산란계농장을 제외한 16개 농가(7개시·도, 8개시·군)에서 발생, 2백43농가, 2백45만8천5백46마리를 살처분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은 천안과 양산을 포함, 총 1백50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살처분 보상금은 설 전에 58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는 살처분 보상금 외에 생계안정자금(4억1천3백만원은 일부지급), 소득안정자금(4억6천7백만원), 경영안정자금(1백66억원)은 지급 준비가 완료됐고, 기타 학자금 감면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