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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제대로 하지 않는 농가, 5백만원이하 과태료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1.28 17: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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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하는 농가에게는 살처분 보상금 등의 차등지급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엄격해진다.
또 감독을 소홀히 한 관할 지자체에 대해서도 사업비 지원감액 등 불이익 조치가 내려진다.
농림부는 지난 26일 충남 천안의 산란계 농장에서 가금인플루엔자가 또 발생하자 가금인플루엔자 조기 종식을 위해서는 농가 스스로 농장내 출입차량 등의 통제와 철저한 소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이같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가금인플루엔자가 지난 13일 양산 발생에 이어 천안에서 발생하고 있는데다 동남아국가의 발생이 확산됨에 따라 농장소독, 예찰, 역학조사를 대폭 강화하고, 상황실 기능도 보강키로 하는 동시에 공·항만 검역·검색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혹한기에 액체분무 소독을 생석회 살포로 전환, 소독효과를 제고하고, 전국 닭·오리농장 일일 예찰 및 예찰활동에 축산단체도 참여토록 했다.
아울러 역학조사팀에 현지 축산인을 참여케 하고, 신고시점부터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동남아 발생국 운항노선(인천공항 등) 겸역관을 현재의 16명에서 36명으로 확대, 기동배치토록 했다.
한편 26일 현재 가금인플루엔자 발생농장은 총17개소(오리 8건, 닭 9건)로 확인됐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