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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양돈자조금 거출금 징수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1.28 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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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1일부터 양돈의무자조금 거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2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차 양돈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수납기관에서의 거출체계 구축 및 대농가홍보기간을 거쳐 거출금 징수를 개시한다는데 잠정 합의했다.
이에따라 내달중 수납기관 대표자들에 대한 징수위탁에 나서는 한편 징수 수수료는 100분의 3이내에서 걸정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비상근으로 하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토록 했으며 당연직 위원들의 경우 본인이 지명하는 자로하여금 대리출석해 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이날 제시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안)을 수정해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관리위원장의 경우 양돈협회장 선거 이후에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결국 차기회의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자조금 사업계획도 농가들의 자조활동자금 거출 동참을 도모하기 위해 최대한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검토작업을 통해 세부계획을 마련, 재심의키로 하고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전문위원으로 ▲진길부 위원(도드람양돈조합장) ▲김동환 위원(양돈협회 부회장) ▲이병모 감사(양돈협회 이사) ▲김운철 위원(농협 축산지원부장)을 선임했다.
한편 사무국 설치는 독립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존시설이 아닌 제3의 장소를 물색키로 했으며 인력운영과 관련해서는 상반기에 농협과 협회에서 각각 1인씩 파견하고 하반기 신규직원을 5명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반기에 신규 채용도 가능토록 했다.
이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