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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법 개정을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1.28 17: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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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 축산자조금법) 중 상당부분이 개정 또는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농업자조금연구회(회장 박종수, 충남대 교수)가 지난 27일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자조금사업추진상황 및 점검’을 위해 가진 세미나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기됐다.
박종수 회장은 농업자조금 관련 현행법규의 검토와 개정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축산업자에 대한 규정과 대의원회 선출방법, 거출금 한도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또 자조금의 운용과 조달에 관한 사항 공시 책임을 명확히 할 것과 함께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와 축산물수입업자로부터의 자조금 거출방안 등은 규정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조금연구회 박영인 고문 역시 “현행 자조금법은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고 관리위원회 및 대의원회 구성 등 준비과정 중의 복잡한 절차를 최소화시켜 앞으로 추진 예정인 축종의 농가들의 부담을 줄여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축종별로 발표한 자조금 추진현황과 개선방안에서도 각 축종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특수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됐다.
한우자조금의 경우 한우사육농가가 16만7천여호에 달하는 반면 평균사육두수는 7두 정도밖에 안 돼 현재 대의원 선거규정을 충족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낙농자조금의 경우는 특성상 매일 착유를 해야하는 입장에서 대의원을 선출키 위해 직접투표에 참여하거나 대의원회 개최시 대의원들의 참석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계자조금은 한 품목을 놓고 여러 생산자단체가 공동 추진해 하는 입장으로 단체간 상반된 의견으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이 같은 법률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이는 시행초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점차적으로 이를 국내 실정에 적절하게 변형,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