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인플루엔자가 동남아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천안에서도 추가로 발생하자 농림부가 이에 따른 강도높은 대책을 내놨다. 이 대책에 따르면 발생국(의심국 포함) 닭고기 등 수입금지로 병원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중국·태국·베트남 등 발생국 운항노선에 대해 가축사육농장 방문 확인을 기재토록 하는 등 공·항만 검역·검색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소독을 하지 않아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보상금을 차등지급할 뿐만 아니라 과태료도 5백만원 이하 부과키로 했다. 또 가축사육 집산지라든가 과거 발생지역,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매일 2회, 기타지역은 매일 1회 예찰을 실시하고, 역학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농가에 대해서는 예방 살처분 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등 전국적으로 닭·오리 농장의 예찰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은 양성판정시에 역학조사를 실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고 즉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역학조사반도 시도 및 검역원 직원 중심으로 이뤄진 것에서 학계, 축산단체장, 마을이장, 약품·사료판매상, 필요시 경찰 등까지도 포함한 역학조사를 강화하고, 역학조사결과분석위원회를 별도 운영키로 했다. 이외에 일본, WHO 등 외국과의 정보공유 등 공조도 강화하면서 동시에 외국의 방역조치 사항 및 방역시스템 정보를 입수토록 하기 위해 해외정보반을 신설하는 등 상황실의 기능도 보강·확대 운영키로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