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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낙농역사 우리가 쓴다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2.02 15: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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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공사가 6개월여만에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특별7부(재판장 이영애)는 지난달 29일 새만금 사업 공사 집행 정지 결정 항고심에서 “1심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위법이므로 취소하라”며 농림부 측의 항고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10년 넘게 사업 계속 추진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작년 7월 서울행정법원이 내렸던 집행정지 결정이 상급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최소했기 때문에 새만금 공사가 즉시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새만금 공사를 진행했을 경우 환경상의 이익이 얼마나 침해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어렵고, 공사를 중지할 만큼 긴박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사 중지로 대규모 국책사업이 연기됨은 물론 방조제 붕괴 가능성까지 있어 막대한 비용 소요와 해양오염 발생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이번 결정은 새만금 사업이 당초 공정대로 추진·완공되어야 한다는 사업부의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 농림부는 환경단체는 물론 각계 의견을 들어 친환경적인 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