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산에 이어 중국산 가금산물에 대해서도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농림부는 지난달 27일 밤 중국정부가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을 공식 통보해 옴에 따라 닭고기 등 이지역에서 생산된 가금 및 그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광서성 융안현 정방진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가 지난달 23일 발생, 27일 ‘중국 가금인플루엔자 진단실험실’에서 H5N1임을 확진했다고 밝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또 호북성 무혈시 닭 사육장과 호만성 무광시 오리농장에서도 의사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역학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 등 의심권 국가에서 수출하는 가금류는 지난해 12월부터 모두 정밀 검사를 해왔다”고 전제,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모든 가금육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닭고기 3백87톤을 수입해 전체수입량에서 극히 적은 비율이나, 오리고기 1천8백34톤을 수입 전체 수입량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28일 현재 우리 정부가 조류독감과 관련, 닭·오리 등과 관련 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나라는 태국·베트남·일본·대만·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파키스탄·중국 등 모두 9개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