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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옆 아파트 건설 축산농가 피해 우려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2.02 16: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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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평택시에서 양돈농장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농장으로 부터 약 50m 근교에 아파트 건축허가를 맡아 곧 분양이 이뤄질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로인해 저희 농장을 비롯한 평택시 축산농가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번 아파트단지 인허가 승인시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법에 저촉됨이 없다고 하는데 불과 50m 인근의 산업체에 미치는 영향등을 상위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는지요.
또 입주자 모집공고 안내문에 인근 축산농가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을 명시한 것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여기에 100% 추측이 가능한 피해를 사전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는지?

A : 건축허가 담당 행정기관에서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어 허가를 내주었다면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농장이 있는 경우를 일일이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향후 아파트 주민들이 일체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보장을 받거나 장래 손해를 미리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농장주들은 관련 환경법규의 기준에 위반되지 않도록 양돈장의 청결상태를 잘 관리하도록 하고 향후 민원제기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양돈장 운영이 곤란하해질 경우 이전보상을 받는 등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