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외국인농업연수협력단은 최근 농협 인터넷 홈페이지(www.nonghyup.com)와 전국의 지역조합 및 시군지부등을 통해 외국인 농업연수생을 원하는 업체를 위해 신청절차와 신청서식을 배부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축산업의 경우 젖소(1,400㎡), 한육우(3,000㎡), 돼지(1,000㎡), 말·레드디어·엘크(250㎡), 산양·꽃사슴·토끼(700㎡), 육계(5,000㎡), 산란계(2,000㎡), 오리·칠면조·메추리(1,000㎡)등 일정규모 이상의 경영단위를 갖춘 농가들이다. 신청절차는 외국인연수협력단(서울 중구 회현동1가 194-15 인송빌딩 9층)으로 등기우편으로 하면된다. 신정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