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가금인플루엔자 방역-양측입장을 듣는다백신접종,살처분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2.05 10:51:08

기사프린트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방역과 관련 양계업계 일각에서 백신정책으로 가야한다는 의견과 살처분 정책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양립하고 있다.
백신정책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백신접종이 살처분보상보다 비용이 적게 발생하고 발생지역인근의 위험지역에만 국한해 접종할 경우 조기 박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살처분 정책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조기박멸을 위해서는 살처분 정책이 필요하며 현재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백신접종을 하는 것은 오리혀 오리처럼 감염돼도 신속한 발견이 어려워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된다는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다음은 양측의 주장을 요약해 독자에게 제공한다.
<편집자 주>


■ 백신접종 도입측 의견
 -살처분보다 비용절감 조기 박멸도 가능

백신을 접종하면 항체가 생겨 가금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어력이 생겨 감염될 확률이 낮아지며 분변으로 배출되는 바이러스의 양이 90% 정도 감소해 확산 가능성이 낮아 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백신을 접종했다고 하더라도 1백% 방어되는 것이 아니라 60-70%만 방어해도 살처분 되는 닭을 줄일 수 있어 농가피해는 물론 국가가 부담하는 살처분 보상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백신을 일반 백신처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주도하에 관리하되 발생지역이나 위험지역내에만 접종하고 살처분과 백신접종을 병행해 백신접종후 감염되는 계군에 대해서는 야외(자연감염) 또는 인공(백신접종)감염여부를 확인해 살처분 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백신은 국내에서 H5N1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가령 H5N2으로 접종하면 되며 계사 1만마리를 기준해 60마리 정도의 감시계(질병발생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닭)를 두고 이 닭에는 발목에 링을 채워 폐사했을 경우와 혈청검사를 통해 감염여부를 확인후 야외감염이면 살처분 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또 발생지역에 국한해 박멸될 때 까지만 사용하면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은 백신을 접종할 경우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청정국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다소 늘어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백신접종 정책은 산란계 대군업자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주장이다.



■ 살처분 도입측 의견
 -신속한 발견 어려워 전국확산 우려 높아

살처분을 주장하는 측은 백신을 할 경우 선진국도 근절한 나라가 없고 백신을 하고 있는 멕시코, 파키스탄, 홍콩, 이탈리아의 경우도 만연해 살처분이 불가능해져 백신정책을 쓰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백신접종을 했는데도 감염시 닭의 경우 오리처럼 증상이 안나타나 신고가 없게되고 이 경우 바이러스만 배출돼 감염원으로 작용,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 국가 경제에도 살처분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백신접종시 백신가격에 대한 농가부담도 만만찮고 접종에 따른 노동력 문제가 발생하며 국제적인 문제가 있어 감염국으로 분류된 중국 WTO/SPS 규정의 ‘동등성 조항’을 들어 밀고 들어 올 수 있어 국내 양계산업의 피해가 더 커진다고 우려했다.
또 백신을 접종했다 하더라도 1백% 예방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뉴캣슬 백신을 몇차례 접종해도 계속 발생하는 것처럼 자칫 전국적인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홍콩에서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것도 처음 발생시 2-3년 정도는 살처분 정책으로 가다가 가금인플루엔자 발생국가인 중국으로부터 계속 닭고기, 오리고기가 수입되고 있어 부득이 살처분 정책을 포기하고 백신정책으로 돌아섰다는 점도 설명했다.
더구나 현재는 소강국면으로 전국적인 확산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이나, 태국, 멕시코처럼 전국적으로 확산된 최악의 경우가 아니라면 백신접종은 시기상조이며 살처분 보상비를 받는 것이 농가입장에서는 유리하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