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원은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시도와 중복 수거검사등을 미흡한 사례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올해 위생관리는 집단급식업소에 납품하는 축산물을 위주로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과 협조해 중점 감시토록 하고 동일업체 또는 동일품목에 대한 중복수거방지를 위해 위생감시정보시스템을 더욱 보완·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거나 불합격 처분의 이력이 있는 업소의 품목에 대해서는 문제업소로 지정, 명단을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집중감시토록 했다. 특히 HACCP업체의 기술지원, 사후관리, 축산물유통, 판매단계의 SSOP(표준위생관리지침)적용, 기획감시위주의 축산물위생관리를 추진해 안전한 축산물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검역원은 또 앞으로 위생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관련기관등과 함께 위생대책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상돈 sdshin@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