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배합사료업체가 GMP/HACCP제를 도입, 운용하게 되면 연간 사료 정기검사 건수를 축소하거나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농림부는 사료위생관리를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GMP/HACCP 운용업체에 대한 인정기관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축산기술연구소로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는 최근 들어 미국발 광우병 발생 등 악성가축질병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나라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고, 사료내 잔류농약 허용기준 강화 및 관리대상 잔류농약을 확대하는 한편 조사료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마련으로 조사료 품질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