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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회원축협 정기총회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2.05 16: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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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없는 축산이 아니고서는 존립할수 없다. 축산없이는 농업이 불가능하며 선진복지국가 또한 될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사진1>
가금 인플루엔자가 수그러지는가 했더니 지난 1월 천안 산란계 농장에서 또 발생했다. 베트남에서는 사람에 감염되어 사망자가 8명 발생했고 사람끼리의 전염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있는가 하면, 중국에서는 이 질병이 북상하고 있어 중국전역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동남아시아 발생국 10개 국가 전문가들이 태국의 방콕에 모여 국제적인 방역협의를 했고 WHO는 이 질병이 사람에게 감염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우리 보건당국은 H5N1으로 판명된 가금 인플루엔자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했지만 끓여먹으면 인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폴란드에서는 광우병에 걸린 소가 10번째로 확인되었다고 폴란드 관영AP통신이 전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2002년 2월에 구제역이 발생하여 올해 2월에도 구제역이 재발될까 우려된다.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발병농장과 주변농장은 살처분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감염되지 않은 농장의 축산물도 소비가 급감하여 팔 곳이 없다고 한다.
호텔의 식당에서 육류가 수산물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집에서도 닭고기가 수산물로 대체했다는 보도가 있는가 하면 서울 성동구 마장동 축산물 시장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고 한다. 이제 가축질병은 축산의 범주를 벗어나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 정부와 양축가, 생산자 단체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의 안전과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왔다. 그냥 지나쳐 갈 수 없다. 몇 가지를 덧붙인다면 아래와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우리 양축가는 축산청정국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전염병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깨끗한 축산, 질병없는 축산이 아니고서는 축산이 존립할 수 없다. 축산없이는 농업이 불가능하며 농업없이 경제성장이나 선진복지국가가 될 수 없다라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 DDA, FTA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국내 대책이 바로 이와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둘째, 원천적으로 축사 관리를 정성껏 하고 소독을 철저히 해야한다. 엉성한 축사에서 분뇨관리가 제대로 되겠는가? 어떤 축사에서는 톱밥에 소의 발이 빠져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데 청정국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또 일 부 돈사에서는 돈사문을 열면 질식할 것 같은 공기속에 돼지가 제대로 크겠는가.
소독을 한들 효과가 있을까. 따라서 제대로 된 축사에 분뇨 관리가 잘 되고,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정부가 국경방역을 아무리 해도, 그리고 각종 제도적 장치와 지원을 집중하더라도 축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전염병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가금 인플루엔자로 228억원이 지원되었다는 사실을 되새겨 봐야 한다. 한번 전염병이 오면 수백억원이 날아간다. 이런 일이 또 되풀이 되어야 할까.
셋째, 종돈장, 종계장, 종오리농장과 부화장을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 위생과 방역분야는 규제를 더욱 강화 해야 한다. 구제역, 콜레라와 가금 인플루엔자의 발생이 모두 이들 종축장과 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넷째, 시?군 등 지자체의 축산담당자를 확보하고 지역방역책임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져야 한다. 중앙정부나 수의과학검역원만으로는 전염병 예방과 발생 후 조치를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
다섯째, 민간방역본부와 농협방역조직의 기능을 조정 ·통합해야 한다. 예산낭비이며 힘의 분산이다.
여섯째, 사료공장을 특화시켜 양돈사료, 양계사료, 소사료 등으로 구분 ·운영되어야 한다. 광우병에 있어서 육골분사료를 반추동물에 급여할 수 없게 되어있지만 공장을 이렇게 특화하지 않고서는 광우병 예방을 자신할 수가 없다.
일곱째, 공항에서 수화물의 경우 X-ray를 반드시 거치지만, 휴대품은 대개의 경우 그냥 통과되므로 모든 통로에 X-ray검사기를 설치하여 모든 휴대품을 검사해야 하고 항상 발판소독과 컨테이너 소독을 강화해야 한다.
여덟째, 건초소독을 수출국에서 선적할 때 개별소독을 해야 한다. 수입 후 텐트속에서 하는 소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상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실천하기 위한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끝으로 방역은 다 잘했는데 한 구멍이 뚫리면 모두가 허사다. 수많은 인력과 장비 예산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버린다. 방역은 아무리 노력하더라고 절대로 지나치지 않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양축가, 생산자 단체 ,축산관련기관, 그리고 정부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꼭 축산청정국을 이루었으면 하는 것이 올해의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