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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권역 특별관리지역 지정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2.09 16: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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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인플루엔자가 지난 5일 충남 아산지역에서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집중발생지역에 대한 방역조치가 강화됐다.
농림부는 이동제한지역내 예찰 대상이던 충남 아산시 탕정면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지난 3일부터 산란율이 저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정밀검사에 나선 결과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가금인플루엔자가 천안 일원에서 6건이나 발생되고 있어 발생농장 반경 10km까지의 방역조치를 확대, 천안권역을 중심으로 반경 30∼40km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닭·오리 이동제한, 분노차량 통제 등 방역 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당국은 이농장이 지난해 12월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했던 천안 직산 소재 농장과 불과 8km 떨어진데다 지난달 2일 발생한 천안 소재 모 농장과 역학적 관련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소독 등 방역관리 또한 소홀히 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