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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공사로 인한 모돈사 폐업 보상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2.09 16: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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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건축물대장에 비육사라고 되어 있는 것을 모돈사로 수리해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시 공사로 이전 또는 폐업을 하게 될 사정에 놓여있습니다. 이럴 경우 모돈으로 보상이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건축물이 100평정도 되는데 이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A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6조에 기하여 2년간의 영업이익에 대하여 보상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