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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 실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1.17 12: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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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전남도가 육류성수기인 설날을 앞두고 부정축산물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전남도는 부정축산물유통 특별단속반을 구성, 설 전날인 오는 23일까지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축산물 판매행위를 비롯 수입쇠고기 및 젖소고기 등을 한우고기로 둔갑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는 등 부정축산물 유통을 지속적으로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밀도살과 수입쇠고기를 부정유통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설날 육류성수기 동안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 소 밀도살 행위 3건을 비롯 무허가 식육제조 가공행위 1건을 적발, 고발조치하는 등 쇠고기 구분판매제를 이행하지 않은 식육판매업소 40개소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단행한 바 있다.<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