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동해)는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 대해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살처분 확인이 된 농가이며 지원내용은 살처분일로부터 1년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되는 농업정책자금의 원금을 2년간 상환유예하고 살처분일로부터 향후 2년 사이에 상환 도래되는 농업정책자금의 이자를 감면 받게 된다. 금번 조치로 전남관내에서는 25농가가 원금유예조치와 약 5천3백만원 정도의 이자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해당 대출취급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 재해피해 농가에 대해 정부차원의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조치는 있었으나 이번처럼 농업정책자금 전반에 걸친 특별조치는 처음으로 농협은 이 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별도의 전산개발에 착수하여 곧 완료할 예정이다. 대상 농업정책자금에는 농축산경영자금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축산발전기금 농기계구입자금 농업종합자금 부채대책자금 등이 포함된다. 윤양한 yhyun@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