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는 소독을 하지 않아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가에 살처분보상금이 차등지급되며, 과태료도 3백만원 이하 부과된다. 또 양성판정시 역학조사를 실시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신고 즉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역학조사반 편성도 보강, 마을이장, 축산단체장, 사료·약품판매상, 필요시 경찰 등도 포함시키는 등 역학조사도 대폭 강화된다. 농림부는 지난 5일 시도 축산과장 및 시험소장을 긴급 소집, 이같이 하기로 하는 등의 가금인플루엔자 방역 강화 대책을 시달하고, 발생지역 및 취약지역(집산지 등)의 전 닭·오리농가에 대해 산란율·폐사율 등 예찰활동을 강화, 의심축을 조기에 색출해 나가도록 했다. 또 발생지역 가금·사람과 사료·분뇨·달걀 수송차량에 대한 이동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혹한기 액체소독약 분무방식에서 얼어붙지 않는 과립형 생석회 살포로 전환, 소독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