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제역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방원리에 입각한 평시 가축방역 체제를 강화하되, 만약 구제역이 발생하게 되면 발생상황에 따라 예방접종을 구분, 실시하는데 최초 발생후 15일 이내 3개도 이상 확산시에는 전국적으로 접종하게 된다. 농림부는 지난 6일 ‘구제역 방역 전문가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예방접종 가축은 페인팅, 이표부착, 천공 등으로 표식하면서 동시에 최종 도태시까지 사후관리대장에 등록, 이동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논의된 예방접종 추진방안에 따르면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예방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는 ▲소, 돼지 이외의 축종에서 발생했거나 ▲구제역 의심축 발병 즉시 신고를 한 경우 ▲도서·벽지 등 이동차단이 용이한 지역에서 발생한 경우이다. 반면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는 ▲소에서 발생, 발병 7일 이후 신고, 축산밀집지역에서 발생한 경우로 최초 의심축 진단 즉시 실시 ▲돼지에서 발생, 발병 3∼7일 사이 신고, 축산밀집지역 발생한 경우로 최초 양성축 판정 즉시 실시 ▲돼지에서 발생, 발병 3일내 신고, 축산밀집지역 밖에서 발생한 경우이다. 축산밀집지역이란 반경 5백m안에 우제류 가축 5농가 이상, 이동제한지역 반경10km내 우제류 가축 5백농가 이상 사육지역을 말한다. 예방접종을 할 경우 접종 범위는 ▲발생농장 반경 3km(위험지역) 이내: 발병 3일내 신고, 축산밀집지역 밖에서 발생한 경우와 ▲발생농장 반경 10km(경계지역) 이내: 발병 3일후 신고, 축산밀집지역 발생일 경우 ▲발생농장 관할 도(시·군):최초 발생 15일 이내 경계지역(이동제한지역) 밖에서 발생시 ▲전국: 최초 발생 후 15일 이내 3개도 이상으로 확산할 경우이다. 이같은 예방접종 방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청정화를 포기하는게 아니냐며 특히 구제역 예방약은 돼지콜레라와 달리 사독 예방약으로 혈청형이 다양해 완벽한 방어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