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축산대표의 임기가 6월말로 만료되는 가운데 일선축협조합장과 축산인들 사이에서 차기 대표자리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현 대표의 임기가 불과 4개월 남짓 남은데다 새해들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후보군이 점차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어 차기대표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일선축협장들이 보이는 관심은 과거 어느때보다 뜨겁다. 축협조합장들은 이와 관련, 6월에 있을 예정인 대표선출이 외양상 농·축협 통합이후 두 번째지만 선출이란 내용면에서는 사실상 첫 케이스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조합장들의 이러한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일부 조합장들은 대표후보에 조합장의 출마를 사실상 배제한 농협법시행령과 농협중앙회정관의 축산대표 자격요건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축산대표가 중앙회의 직책이고, 선출방법 또한 간선(間選)이라 해도 조합장들의 출마를 사실상 봉쇄한 것은 참여정부의 정신에 맞지 않는데다 이처럼 불합리한 제도가 사실상의 첫 선출인 차기대표 선출에까지 적용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잘못이라는게 많은 축협조합장들의 지적인 것이다. 현행 농협법시행령(제 12조)은 축산대표의 자격요건을 중앙회에서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자나 농·축산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회사에서 종사한 경력자로서 중앙회정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정관(제 52조)에는 중앙회 10년이상 경력자나 농·축산업 또는 금융관련 국가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 10년이상 경력자는 시행령과 같지만 회사의 경우 농축산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회사로서 자본금 2백억원이상인 회사에서 동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이나 정관의 규정대로라면 축산대표는 중앙회출신이나 고위공무원 내지는 농축산업 또는 금융관련 대기업 임직원출신만 되고 축협조합장은 출마자체가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는게 조합장들의 한결같은 인식이다. 조합장 가운데는 이와 함께 축산대표를 사실상 선출하는 조합장대표자회의 구성원수(15인이상 30인이하)에도 불만을 표시하며 대표자회의 구성원수를 최소한 축산계대의원수(2003년말 현재 56명) 정도로 하거나 그도 아니면 축산대표의 특수성을 감안 아예 전체조합장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조합장들은 “대표가 중앙회의 사업부문 책임자라고 하지만 축산대표는 축산과 축협의 전문성 보장이란 통합정신에 비춰볼 때 특수성과 상징성이 있는만큼 조합장들의 출마를 봉쇄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는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이들 조합장들은 “축협의 특수성과 사실상의 선출직인 대표자리의 상징성을 감안할 때 협동조합운동 경륜과 현장경영경험, 그리고 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만큼 인재풀을 중앙회출신이나 공무원으로 국한하기보다는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축협조합장들의 이러한 인식은 대표선출이 몇 달 남지 않은데다 후보군이 수면위로 부상할 조짐이 본격화되는 시기적 상황하에서 나온 것이란 점에서 축협조직은 물론 축산분야의 지대한 관심거리로 제기되고 있다. |